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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내연녀, 아내에 1천만원 배상”

등록 2005-06-18 18:51수정 2005-06-18 18:51

수원지법 제6민사부(부장판사 양재영)는 18일 "남편의 외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A(63.여)씨가 남편의 내연녀 이모(50.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 남편과 성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등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고 남편의 책임이 무겁고 부부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운명공동체인 점을 고려할 때 원고도 남편의 외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95년부터 2003년까지 남편이 이씨와 성관계를 맺어 오며 그 대가로 30만∼100만원씩을 준 사실이 밝혀지자 정신적 피해에 대해 7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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