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을 위해 쓰겠다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를속여 5억여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9단독 문수생 판사는 19일 평소 알고 지내던 기독교 신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수억원어치를 사용한 혐의(사기)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모(43.여)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좋은 일에 쓰고 나중에 반드시 갚겠다'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피해자를 속였다"며 "전형적인사기인데다 사기 규모도 5억원이 넘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강씨는 2001년 8월 조모(59.여)씨에게서 2억8천여만원을 빌려 쓰고 갚지 않은데 이어 같은 해 9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좋은 일에 쓴 뒤 나중에 갚겠다"고 속여조씨 명의의 신용카드 5장을 만들어 2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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