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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법보좌관 선발, 대법원ㆍ변협ㆍ노조 마찰 우려

등록 2005-06-19 13:20수정 2005-06-19 13:20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사법보좌관 제도의 임용 자격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법원노조 간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변협은 19일 "사법보좌관 제도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규정과 충돌한다.

법원 일반직 공무원에게 재판업무의 일부를 담당케 하는 것은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사법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 만큼비용이 들더라도 법관을 증원해 해결해야 한다.

이것이 어렵다면 법관 임용자격이있는 변호사들을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방법을 통해 위헌적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주장했다.

사법보좌관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법원조직법 시행규칙은 법원 행정고시 출신사무관 중 5년 이상, 승진 사무관 중 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법원직원을 사법보좌관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위헌요소를 없애기 위해 사법보좌관 임용 자격을 변호사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변협과 달리 법원노조는 5급 이상이 아닌 6급 이상으로 선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법관들이 담당하는 비송업무 중 소송비용액ㆍ집행비용액 = 확정결정, 독촉,공시최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재산조회 절차 등의 업무는 5급 이상 공무원이 아니어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법원노조는 임용 자격을 완화해 줄 것을 지속 요청한다는 방침이어서 대법원ㆍ변협ㆍ법원노조 간의 마찰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노조 관계자는 "사법보좌관의 자격을 5급 이상으로 한정한다면 법원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들이 이 자리를 독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대부분 법원 행정고시도 준비하는 만큼 사법보좌관 제도는 이들에게 법관의 기능을 나눠주는 것에 불과하다"고주장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보좌관 선발 규정에 대해 "비송업무 중 전문성이 필요한업무를 사법보좌관들에게 맡김으로써 법관들이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송사에충실하도록 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 변협과 법원노조의 주장을 반영하기 어려움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제도가 헌법과 충돌한다는 변협 주장에 대해 "사법보좌관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법관의 감독을 받고 일반인도 사법보좌관 처분에 불복하면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전국적으로 150여명의 사법보좌관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7월부터의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정기인사를 시작으로 향후 5년 간 서울중앙지법 등 소요인원이 많은 법원부터 순차적으로 배치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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