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성인 남자 30여명과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위반)로김모(15.중2)양 등 여중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양 등은 지난 3월 초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20대 남자에게 현금 10만원을 받고 광주 북구 신안동 B모텔에서 성 관계를 갖는 등 최근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절도죄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중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들의 신원을 파악한 뒤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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