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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조서 잘못된 부분만 증거능력 제외”

등록 2005-06-19 20:30수정 2005-06-19 20:30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나 증인이 조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법관은 조서 전체를 부정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진술이 잘못된 부분만을 가려내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폭력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아무개(26)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조서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에 출석한 경찰관이 “김씨가 검찰조서 내용처럼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없다”고 증언한 점과, 공범 편아무개씨가 “말하지 않은 내용이 추가됐다”고 한 점 등을 들어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 김씨의 증언이 경찰과 검찰, 법정에서 자주 바뀌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추가된 진술이 무엇인지 가려내지 않고 조서 전체를 부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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