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심상철)는 나라종금의 파산관재인이 “불법대출과 파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 등 전직 나라종금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전 회장 등은 4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라종금은 대출 부적격업체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857억원을 빌려주는 등 모두 1517억원을 불법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자금회수가 불가능해진 만큼 이에 따른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나라종금은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대규모 인출 사태로 영업이 정지됐지만, 보성그룹 등에 대한 자금대출 등 무리한 영업재개로 결국 2000년 9월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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