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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신질환 20대여성 꾀어 6년동거 결혼유인죄로 50대 기소

등록 2005-06-19 20:34수정 2005-06-19 20:34

정신질환을 앓던 여성을 꾀어 6년 동안 같이 살던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던 장아무개(당시 29살)씨는 1998년 경기도 안산의 집 주변에서 산책을 하다 자취를 감췄다. 근처에서 노점상을 하며 평소 장씨를 눈여겨보던 성아무개(당시 52살)씨가 아이스크림과 음료수 등을 사주며 장씨를 데리고 간 것이었다. 장씨의 가족들은 가출신고를 했지만 성씨는 8차례나 주거지를 옮기며 추적을 피했다. 장씨는 성씨와 6년 동안 함께 살면서 3차례나 낙태수술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검문을 통해 길거리를 배회하던 장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결국 성씨를 붙잡았다. 그러나 친고죄인 결혼유인죄로 성씨를 처벌하려면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했다. 장씨의 의사능력이 없음을 확인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김수남)는 장씨 어머니를 설득해 장씨에 대한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아냈고, 장씨 어머니의 고소를 통해 9일 성씨를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소송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를 대신한 특별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별도의 한정치산 선고가 필요없도록 고소 단계에서부터 특별대리인 선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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