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 전자담배가 추가되고 의료용 일회용 주사기와 윤활유 용기 등은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1993년 도입된 폐기물부담금제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담배, 플라스틱, 유독물 용기, 부동액, 씹는 껌, 일회용 기저귀 등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개정안을 보면, 최근 수입량이 급증하는 전자담배가 폐기물부과금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을 전자장치를 통해 증기화해 흡입하는 담배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전자담배에 담배소비세가 부과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매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반면 병원들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비용을 따로 부담하고 있는 일회용 주사기는 제조 단계에서부터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윤활유 용기와 양식용 부자(부이)도 제외됐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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