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항운노조 비리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 수사 결과 인사 관련 금품 수수 등 비리액수가 무려 36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올 1∼6월 전국 6개 검찰청에서 항운노조 비리를 수사해 모두 80명을 입건, 최대 노조인 부산항운노조의 전ㆍ현직 위원장 3명을 비롯해 모두 40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달 16일 현재 입건된 80명 중 35명을 구속기소했고 14명은 불구속 기소, 15명은 약식기소, 3명은 기소중지 조치했으며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계속하고 있다.
혐의별로는 노조의 채용, 전환배치, 승진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가 45명에 20억6천400만원이었으며 노조에서 발주한 공사의 수주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사람도 8명에 금액으로는 1억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노조에서 발주한 건물의 건축비, 안전장구 구입비 등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노조의 공금과 노사 공동관리의 산업안전기금 등을 횡령한 경우가 57명, 14억4천만원에 이르는 등 36억4천400만원 규모의 비리사실을 적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하역업체 직원들이 항운노조 연락소 소속 노조원의 노임을 올려주거나 조합가입 희망자로부터 가입 알선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하면비리액수는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재진 대검 공안부장은 "6개청 외에 울산ㆍ제주ㆍ순천ㆍ목포 등 현재 수사중이거나 내사중인 항운노조 수사를 엄정ㆍ신속하게 종결하겠다.
다른 노조도 비리 단서가 포착되면 노조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수사하겠다"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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