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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피살1년 김선일씨 살해범은 ‘기소중지’

등록 2005-06-20 11:27수정 2005-06-20 11:27

검찰이 사망 1주기를 이틀 앞두고 있는 고(故)김선일씨를 무참히 살해한 이라크 무장단체 조직원들을 기소중지처리한 사실이 뒤늦게드러났다.

20일 부산지검 공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김씨 시신을 양도받은 이후 사체 검안기록을 만들고 살해범들이 제작ㆍ유포한 비디오테이프, 유족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등을 사건기록화했다.

공안부는 또 비디오테이프에 등장하는 살해범들을 `성명불상의 살해범'으로 규정해 기소중지처리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게 됐을 때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사건의 종결을 미루는 처분. 김씨 사건의 경우 피의자 소재는 물론 신원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여서 기소중지 조치가 내려진 것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이론적으로는 우리 재판정에서 김씨 살해범들을 단죄할 수 있기에 검찰은 김씨 사건을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살인사건으로공식처리했다.

형법 제6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내란및 외환의 죄, 국기에 관한 죄, 통화ㆍ유가증권ㆍ우표와 인지ㆍ문서에 관한죄 등을 제외한 다른 죄를 범한 외국인은 우리 형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외국인에 의해 살해된 김씨 사건과 관련, 살인범에 대해 우리나라가 재판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다만 이라크는 우리나라 수사권이 미칠 수 있는 범위 밖이라 검ㆍ경이 직접 수사활동에 나설 수 없어 김씨 살해범이 특정돼 이라크 군이나 경찰, 미군 등에 의해붙잡혔을 때나 재판관할권 주장이 가능하다.


범인들이 붙잡힌 경우에도 우리 뿐 아니라 영토주권을 가진 이라크에도 형사 재판 관할권이 있는 만큼 범인들을 어디서 재판할 지는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를 거쳐결정해야 한다.

다만 검찰은 살해범들이 검거되면 재판관할권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이라크등으로 넘어가 우리가 피해 당사국 자격으로 자료협조를 할 수도 있어 필요한 모든증거자료를 보존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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