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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총기난사’ 유족들 국가 상대로 소송 가능할까

등록 2005-06-20 14:37수정 2005-06-20 14:37

전방 소초(GP) 총기난사 사건으로 8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것과 관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군인의 사망이 `일반사망'으로 분류됐을 때는 국가를 상대로 한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순직'일 때는 손배 청구권 행사가불가능하다.

`순직'의 경우 군인연금법과 국가유공자법,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재해보상금과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군경이 공무 중 사망하면 국가에 손배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현 국가배상법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헌법에 명시된 `이중배상 금지의 원칙'에 비춰 아직까지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헌법에는 `군인이 훈련 등 직무행위와 관련해 받은 손해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보상 외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제29조 2항)'고 규정돼 있다.

국가배상법도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제2조 1항)'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전몰 군경의 유족들은 국가로부터 연금과 보상금을 받게 되는 만큼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1994년 10월 경기도 양주군 모 육군부대와 1996년 10월 경기도 화천군 모 육군부대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등과 관련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 청구소송은 아예 찾아볼 수 없다.


법원 관계자는 "군인의 사망이 본인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일반사망이아니라 순직으로 분류되는 만큼 보상금과 연금을 받을 수 있을 뿐 손배 청구를 할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공상을 입었더라도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는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배 청구 소송을 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즉, 국가배상법상 손배 청구권 불인정은 이중배상을 막기 위한 것일 뿐 보상을받지 못했을 때에도 손배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외에 순직 군인들의 유족들은 `고의'·`중과실' 책임을 물어 총기를 난사한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재산상의 실익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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