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법 개정’ 공청회 열어 시안 공개
재판장이 피고인의 형량을 맘대로 줄여줄 수 있는 작량감경의 요건과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감호제를 부활하는 쪽으로 법무부가 형법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상)는 25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형법 총칙 개정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시안을 공개했다. 1953년 제정된 형법의 총체적 개정이 논의되기는 처음이다.
위원회가 공개한 시안을 보면, 지금까지 법률에서 정한 형량의 절반까지를 사실상 재판장 자의로 깎아줄 수 있도록 했던 작량감경의 요건을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뤄졌을 때 등으로 제한했다. ‘반성’, ‘국가발전에 기여’ 등 주관적 요인을 들어 재판장이 형량을 멋대로 깎아주던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재범 우려를 이유로 형기를 마친 피고인들을 다시 격리·수용하도록 해 이중처벌 논란을 불러일으켜 참여정부 때 폐지됐던 보호감호제도 부활이 추진된다. 다만 대상 범죄를 살인, 상해, 약취·유인, 강간 등으로 한정하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기 합계 5년 이상인 피고인이 5년 이내에 재범해 1년 이상 징역형을 산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위원회는 또 △사형과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기존의 9개 형벌 종류를 사형과 징역, 벌금, 구류 등 4개로 축소하고 △벌금형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되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 영토 밖에서 폭발물 사용이나 선박·항공기 납치, 통화나 유가증권 위조 등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친고죄에서는 피해자에게 범죄를 고백한 경우에도 자수와 동일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 및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각계 의견 등을 종합해 법무부의 최종적인 형법 총칙 개정안을 마련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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