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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교복값 담합 5만8천원씩 배상하라”

등록 2005-06-20 19:42수정 2005-06-20 19:42

학부모 3525명 집단소송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교복값을 ‘짬짜미’해 비싸게 판 업체들을 상대로 피해 학부모들이 2002년 1월 낸 국내 최대 집단소송에서 학부모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정헌)는 전국 46개 지역의 학부모 3525명이 “교복 제조·판매업체의 가격 담합으로 인해 비싸게 교복을 샀다”며 제일모직, 에스케이네트웍스, 새한 등 업체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사람당 평균 5만8천여원씩 모두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체들이 전국총판·대리점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교복값을 담합하고, 교복 공동구매활동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내 교복시장의 규모와 제조원가 등을 따져보면 교복의 적정가격은 이들 업체 소비자가격의 80% 정도이므로, 업체들은 학부모들이 적정가격보다 비싸게 산 만큼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1999년~2001년 교복 가격을 담합하고 중소업체의 교복입찰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물리자, 이들 업체는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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