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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문제는 ‘다시 박연차’

등록 2010-09-02 19:55

대법서 집유 확정땐 지사직 잃어
야당 “강원도민 뜻 실현…환영”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3일 사무인계인수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대행체제를 마감하고, 3일 직무에 공식 복귀한다. 일단 도정 업무는 할 수 있게 됐지만, 그가 완전한 ‘정치적 자유인’이 되려면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라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어야 한다.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다. 이 건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2심 판결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비교적 무거운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지사 쪽은 박 전회장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점 등을 들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이 지사 쪽은 무죄 증명을 하는 데 역점을 두는 한편 여의치 않을 경우 대법원 판결을 가능한 미룬다는 방침이다. 강원도민의 동정 여론도 그가 기대는 정치적 자산이다.

이 지사는 이런 법적 논란과는 별도로 일단 도정을 알뜰히 챙기는 행보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가 이날 오후 강원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많은 일을 부지사에게 맡기고, 도지사로서 전략적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원주 간 고속전철 추진,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 축산농가를 위한 연해주 사료용 곡물 수입 추진 등이 그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들이다.

송영길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함께 민주당의 ‘차세대 리더’로 꼽혀온 이 지사의 직무 복귀에 대해 야권은 일제히 환영했다. 민주당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다. ‘친노’로 분류되는 서갑원·백원우 의원 등은 “강원도민이 이광재를 원했고 그 힘이 헌재 결정으로 맺어졌다”고 반겼다. 조영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정이며, 강원도민의 뜻이 실현된 것”이라고 환영했다. 6·2 지방선거 때 이 지사와 선거연합을 했던 민주노동당도 이날 논평을 내어 “도정 공백과 파행으로 인해 서민 살림살이가 피해를 보는 만큼, 오늘 헌재 결정은 민심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고 받아들인다”며 “대법원 판결이 빨리 확정돼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조속히 정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나무, 춘천/정인환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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