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용 울산동구청장과 이상범 울산북구청장은 20일 자신들이 승진임용한 6급 이하 공무원 인사를 광역자치단체인 울산시가 직권으로 취소한 결정(<한겨레> 6월8일치 13면)과 관련해 “자치단체장 고유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승진임용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광역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임용 조처에 대해 직권취소 결정을 내리고 지자체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 동ㆍ북구청은 올해 초 6급 이하 인사를 단행하면서 지난해 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에 참가했던 9명을 승진임용했다. 그러나 울산시는 “파업에 참가한 전국 공무원들이 모두 징계를 받았다”며 승진임용을 시정할 것을 명령했으며, 구청 쪽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7일 직권으로 취소처분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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