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내부자 제보 공개
“USB 저장장치·메모 등 파기”
“USB 저장장치·메모 등 파기”
참여연대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음성직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이번엔 음 사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해 관련자료의 폐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참여연대는 2일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의 내부 제보에 따르면, 음 사장이 검찰 수사와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관련 자료의 폐기를 지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제보한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음 사장은 참여연대가 검찰에 고발한 직후인 25일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음 사장이 회의에서 ‘압수수색에 대비해 업무 관련자는 즉시 컴퓨터를 다른 직원과 바꾸고, 밖으로 제공된 기본방침 서류 외의 메모와 유에스비(USB) 이동저장장치 및 다이어리는 모두 파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직원들은 또 “음 사장이 ‘참여연대는 자료가 한정돼 있고, 대리인 변호사는 경험이 떨어진다. 검찰과 잘 통하는 최고의 대리인을 변호사로 지정할 것이고 담당 검사도 잘 배정하도록 조처해 놓았다. 검찰도 우리편이다’라고 말하며 검찰 수사에 자신감을 보였다”고 참여연대에 전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이날 “조직적인 자료 폐기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검찰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제기된 의혹 가운데 하나인 스마트몰(역사 안 광고권 임대사업) 비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해당 부서에서 관련 사건을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참여연대가 고발한 사건은 특수2부가 아닌 형사5부에 배당돼 있다.
그러나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만약 자료 폐기를 시도했다면 검찰수사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며 “사실무근이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달 24일 “지하철 역사안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해피존’ 사업 등의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며 음 사장을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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