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성범죄 피해자에게만 적용됐던 법정내 비디오 중계 증인신문이 모든 범죄 피해자에게 확대되고 노동사건은 늦어도 2006년 3월부터 원칙적으로 판결에 앞서 조정을 거치도록 제도가 손질된다.
군(軍) 징계위원회가 병사를 영창에 보내기로 의결했더라도 `인권담당 법무관'심사 결과 부적법 판정이 나면 원칙적으로 영창에 보낼 수 없도록 군인사법도 개정된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20일 오후 장관급 전체회의를 열고 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가해자)과 대면하지 않고 비디오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하는 방안을의결했다. 사개추위는 또 피해자에게 형사절차 진행상황을 통보하는 제도도 현행 대검찰청 지침 대신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기로 의결했다.
법정진술권 신청주체도 피해자 뿐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으로 확대하며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는 내용도 `범죄의 사실관계' 외에 처벌에 관한 의견 등으로 구체화해 피해자의 법정진술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 입법절차가 진행중인 `범죄피해자기본법'을 다소 수정해 국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자는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되 수사와 재판에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고 법무부장관의 감독권을 규정하기로 했다.
사개추위는 노동사건 조정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해 조정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한 사건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노동전문조정위원회 조정에 회부하도록 하고 늦어도2006년 3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 등 노동사건이 많은 법원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의결했다. 노동전문조정위원회는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 및 노동관련 전문가직역(노동전문 교수ㆍ변호사 등)의 추천ㆍ의견수렴으로 위촉된 2인 이상의 위원과 조정장(판사)으로 구성된다.
군인사법 개정안을 보면 군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징계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는 소속 부대장이 징계권을 행사하기 전에 인권담당 법무관의 심문을 통해 진술기회를 부여받고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심사받게 된다.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법무관 가운데 임명하는 인권담당 법무관이 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해 부적법 판정을 내리면 징계권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없지만 절차상 하자의 경우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군인사법 개정안을 보면 군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징계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는 소속 부대장이 징계권을 행사하기 전에 인권담당 법무관의 심문을 통해 진술기회를 부여받고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심사받게 된다.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법무관 가운데 임명하는 인권담당 법무관이 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해 부적법 판정을 내리면 징계권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없지만 절차상 하자의 경우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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