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포장쌀의 상당수가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생산자 임의대로 ‘특’ 등급으로 표시돼,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부터 의무화된 포장양곡 표시제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시민의 모임(소시모)은 지난해 5월 백화점·할인매장 등 전국 337개 유통매장에서 판매되는 2672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 가운데 23%인 616개 제품이 포장양곡 표시제도의 ‘권장사항’인 등급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등급이 표시된 2056개 제품 가운데 92%인 1898개 품목은 ‘특’등급, 나머지 158개 품목(7.7%)은 ‘상’등급으로 표시돼 있었다고 18일 밝혔다.
소시모 쪽은 이에 대해 “포장양곡 표시제도에 쌀의 품질을 나타내는 등급을 ‘특’‘상’‘보통’으로만 표시하게 돼 있고, 검증 절차 없이 생산자 임의대로 등급을 표시하게 돼 있어 ‘특’등급 표시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소시모가 지난해 5월과 10월 667개 매장에서 판매하는 4289개 제품을 대상으로 ‘포장양곡 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5.8%인 679개 제품이 의무표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지난해부터 포장쌀에 생산연도·중량·원산지·생산자 또는 가공자 연락처·품종·도정일자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포장양곡 표시제도’를 실시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소시모 쪽은 농림부에 ‘포장양곡 표시사항’ 위반 제품에 대한 단속·관리와 표시사항에 대한 검증 절차 마련 등 개선안을 요구할 방침이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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