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나체사진을 전송해 '자신의 여자'임을 과시하려던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1일 동의없이 찍은 동거녀의 나체사진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김모(49.노동)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께 광주 북구 운암동 자신의 집에서 최근 2년간 동거해온 이모(35.여.노동)씨가 잠든 사이 그의 알몸을 카메라폰으로 찍은 뒤 이 사진을 이씨가 일하는 건설현장 동료 3명에게 전송한 혐의다.
김씨는 이씨가 다른 남자들과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을 보고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 '나의 것'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사진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