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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탈퇴조직원 살해지시 폭력조직 두목 영장

등록 2005-06-21 08:21수정 2005-06-21 08:21

탈퇴한 조직원을 살해하라고 지시한 폭력조직두목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1일 조직을 탈퇴한 행동대원 이모(45)씨에 대해 살인을 지시한 혐의(살인 미수)로 인천 폭력조직 J파 두목 김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두목의 지시를 받고 이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유모(39)씨 등 조직원 4명을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목 김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40분께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이씨와 만나기로 하고 조직원 유씨 등 4명을 소집해 이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한 혐의다.

유씨 등은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흉기로 이씨 옆구리 등을 수차례 찔러 전치 1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흉기를 손으로 막아 손을 크게 다친 상태에서 도주, 인근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직원들은 이어 두목의 지시에 따라 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씨를 찾아가 살해하려 했으나 출동한 경찰이 배치돼 있어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밝혀졌다.

조사결과 김씨는 이씨가 1년 전 조직을 탈퇴하자 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살해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수차례 흉기에 찔렸으나 손으로 흉기를 막고 정통으로맞지 않아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며 "달아난 조직원들을 붙잡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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