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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선거법위반’ 유시민의원 항소심 무죄

등록 2005-06-21 11:00수정 2005-06-21 11:00

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1일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책자형 소형 인쇄물을 통해 서울대 감금·폭행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과 관련, 피고인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했어야 하나 이 내용을 기재할 당시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을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제출서의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저를 조작으로 엮어넣은 사건' 등으로 적시한 것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있다.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죄를 선고한다"고덧붙였다.

유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서울대 민간인 감금·폭행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선거 공보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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