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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비리백화점 사립대’ 3년간 40곳 적발

등록 2010-09-12 18:56

교과부, 학교재산 유용·특혜채용 등 2천여명 감사 조처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사립대 40곳이 학교재산 유용 등 각종 비리로 종합감사와 사안감사를 받아 교직원 2000여명이 징계 등의 조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2일 펴낸 ‘2009 사립대학 감사백서’를 보면, 2007~2009년 교과부의 종합감사와 사안감사를 받은 대학은 모두 40곳으로, 이 감사를 통해 교직원 2138명이 징계·경고·주의 조처를 받았다. 대학과 학교법인도 고발 3건, 시정명령 82건, 개선명령 38건 등 277건의 행정 처분을 받았고, 예산 부당집행이 드러나 회수 또는 변상 처분된 학교 재정이 406억640만여원이나 됐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ㄱ대학 이사장은 1999년 12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를 학교법인의 교육용 재산으로 올려 놓고 2007년 2월까지 관리비와 가스비 등 3684만여원을 법인회계에서 납부했다. ㄴ대학은 2004년 3월 이사회에서 이사장의 며느리이자 총장의 부인인 ㄷ씨를 정관상의 근거도 없이 상임이사로 선임하고 2006년 3월까지 급여 1억3199만여원과 판공비 1250만원을 지급했다.

ㄹ대학 이사장은 학교법인 산하 5개 중·고등학교 구내식당과 매점 운영자를 한꺼번에 ㅁ씨로 교체하고, ㅁ씨에게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뒤 이사장 업무추진비 등으로 썼다. 이 대학 이사장은 5개 학교의 각종 시설공사를 독점업체와 수의계약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하기도 했다.

부당한 교직원 채용 사례도 많았다. ㅂ대학은 기초 및 전공심사 결과 적합한 인물이 없어 ‘면접 대상자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사장의 지시를 받고 재심사를 실시해 결국 신규 교원을 채용했다. ㅅ대학은 일반 직원을 채용하면서 지원자가 이력서에 ‘대학 휴학 중’이라고 쓴 것을 ‘대학 졸업’으로 변조해 총장에게 임용을 제청했다.

ㅇ대학은 2006~2007학년도에 일부 학생들이 대입 추가모집에서 합격한 것처럼 꾸민 뒤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면제해준 것으로 허위 등록했다. 또 수강신청, 성적처리 역시 모두 거짓으로 하고, 학년 말에 제적 처리하는 방법으로 학생 충원율을 채웠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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