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할머니가 자신이 키우던 화초를 망쳤다며 고층 아파트에서 고양이를 던져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윗집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아파트 13층 높이에서 던져 죽게 한 혐의(재물 손괴)로 ㅇ(6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ㅇ씨는 지난 13일 아침 6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아파트 13층 자신의 집 발코니에 놓아둔 화분이 넘어져 있자, 그 자리에 있던 페르시안 친칠라종 고양이를 아파트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파트 14층에서 고양이를 키우던 부부는 아파트 앞 화단에서 고양이를 발견하고 수소문 끝에 ㅇ씨를 찾아가 따졌지만 ㅇ씨가 ‘고양이가 먼저 잘못했다’고 주장하자 인근 경찰 지구대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동물사랑실천협회가 지난 16일 전말을 게시판에 올리면서 인터넷을 달궜고, 분당경찰서 누리집에는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200여건 올라왔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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