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근로자복지센터 건립 과정에서 시공사인 벽산건설에 요구한 35억원 규모의 발전기금이 시공업체 선정에 절대적인 조건이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남순 전 한국노총 위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남부지법 형사5단독 문용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벽산건설이 발전기금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라도 차점자인 다른 업체와 논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노총이 발전기금 규모를 먼저 벽산건설 등 건설업체에 제시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씨는 "한국노총이 새 건물을 지으면서 임대보증금, 이주비, 집세 등 30억원정도의 비용이 필요해 벽산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뒤 이익금의 상당액을 기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권원표 전 상임 부위원장도 "먼저 3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내부 논의를 거쳐 벽산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뒤 실무적으로 협상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씨는 "벽산이 이 돈을 못 준다고 해도 시공사가 바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이 전 위원장과 다른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씨는 벽산건설 하청업체 J사로부터 2억원, 설계업체 N사에서 2천만원 등2억2천만원을, 권씨는 벽산건설과 하청업체 등에서 모두 5억5천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법정에서 시인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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