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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스폰서 검사’ 한승철 면직취소 소송

등록 2010-09-23 21:18

“검찰 조사결과 사실과 달라” 주장
이른바 ‘검사 스폰서’ 파문으로 면직된 한승철(47)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최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2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한 전 검사장은 소장에서 검찰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진상규명위는 한 전 부장이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있던 지난해 3월 부산 지역 건설업자 정아무개씨에게서 현금 100만원과 23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결론을 냈다.

그러나 한 전 부장은 정씨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뀐 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뒤 “진상규명위는 정씨와의 대질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정씨의 진술만으로 10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한 판단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식사 중간에 계산하려 했으나 정씨가 자신이 미리 계산을 했다면서 극구 만류해 식사 값을 지불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 식사에 참석한 부장검사 2명은 모두 중·고교 동문으로, 이른바 스폰서를 불러내어 식대를 계산하도록 한 것과는 사안의 성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 전 부장은 또 “정씨가 검사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고소장과 진정서를 접수하고도 이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징계 사유를 두고는 “대검 부장은 보고의 의무가 있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1년간 검사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공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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