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동흡)는 21일 17대 총선 때 이른바 ‘서울대 프락치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유시민(46) 열린우리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의원이 소형책자에 ‘서울대 민간인 폭행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는 거짓 내용을 적어넣은 것은, 당시 거짓일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전두환 정권이 나를 배후조종자로 몰아 구속했다’는 내용을 쓴 것도, 표현이 비유적이라서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1984년 9월 서울대 안에서 시민을 정보기관 프락치로 오인해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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