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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간인 사찰’ 국민은행 개입 조사

등록 2010-09-29 08:55

공정위, 김종익씨 사퇴압박 관련


,공정위, 김종익씨 압박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은행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받은 김종익(56·전 엔에스(NS)한마음 대표)씨를 사직시키는 데 국민은행이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이번 조사의 초점이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28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민은행이 엔에스한마음의 내부 경영에 간섭한 부분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통칭 공정거래법)은 거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회사가 “거래 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 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조사가 끝나면 공정위는 의결을 통해 검찰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앞서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구속)의 요구를 받은 국민은행은 김씨가 대표직 사직과 함께 회사 지분까지 내놓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엔에스한마음은 2005년 3월 국민은행이 퇴직 행원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만든 인력공급 회사로 국민은행 행우회에서 100% 출자한 곳이다. 사찰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보고서에서는 김씨에게 이런 압박을 한 국민은행 쪽 인사로 남아무개 부행장을 지목한 바 있다. 남씨는 지난달 케이비(KB)선물 대표이사로 영전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일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김씨에게 압력을 가한 국민은행 쪽은 총리실 사람들의 압박에 못 이긴 피해자로 봐야 한다”며 “형법상 강요죄로 기소한 이 전 지원관의 공범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김태규 황보연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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