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乳)제품 업계 라이벌인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의 발효유 상표 관련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남양유업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21일 발효유 `불가리스'를 제조ㆍ판매하는 남양유업이 동종 유제품인 `불가리아' 제조업체 매일유업을 상대로 "상표가 혼동을 일으키는 만큼 판매를 중단시켜 달라"며 낸 부정행위금지가처분 소송에서 "매일유업은 `불가리아' 명칭이 붙은 유제품을 판매ㆍ수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발효유 수요자들에게 상품표지로 널리 인식된 `불가리스'와 음절수가같고 3음절이나 발음 및 철자가 동일한 `불가리아'를 상표로 쓰는 것은 일반 소비자를 오인, 혼동케할 수 있어 부정행위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은 `불가리스'가 기존 발효유보다 유산균 함량이 현저히 많음을 광고해 왔고 한국식품연구소 검사결과로도 입증됐으며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초부터 식별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1991년 `불가리스'를 출시한 남양유업은 지난 4월 `상표혼동 초래' 등을 이유로매일유업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지난달 매일유업도 유사한 주장을 담은 맞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특허청에도 `불가리스' 상표등록 무효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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