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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감청 85%가 ‘보안법 수사’

등록 2010-10-04 09:55

검·경, 작년 169건 엿들어…4년새 4배이상 급증
통신제한조처(감청)를 이용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수사 비중이 최근 몇년 새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통신제한조처 범죄별 현황’ 자료를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죄 감청 허가 건수는 2005년 37건에서 지난해 169건으로 4배 이상으로 늘었다. 전체 감청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28.0%에서 지난해 84.9%로 급등했다. 지난해 검찰·경찰이 실시한 감청의 10건 가운데 8건 이상이 보안법 위반자 수사를 위한 것이었다는 얘기다.

검찰·경찰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도 법원의 허가를 거쳐 감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번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국정원의 감청 건수까지 고려하면, 최근 정보·수사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감청의 절대 다수는 보안법 위반 수사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견줘 대표적 강력사건인 살인죄 감청 건수는 급격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2005년에는 51건으로 감청 건수 중 가장 큰 비중(38.6%)을 차지했지만 2006년 26건(16.3%), 2007년 10건(7.4%), 2008년 16건(11.7%)에 이어 지난해에는 10건(5.0%)으로 뚝 떨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살인죄 기소 건수는 898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죄 기소 건수(54건)의 17배나 됐다.

이러한 ‘쏠림’ 현상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공안수사 건수 자체가 늘어난 사실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 쪽은 밀행성이 강조되는 보안법 위반 수사의 특성상 관련자들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감청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다른 범죄와 비교해 보안법 위반죄 감청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을 보면 의심이 드는 사회단체에 대해 보안법 위반 혐의를 붙여 전방위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며 “감청 청구에 대한 법원의 적절한 제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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