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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남양 vs 매일, 남양의 ‘불가리스’ 승리

등록 2005-06-21 21:45

매일유업 ‘불가리아’와 상표명 혼동싸움
법원 ‘소비자 혼동’남양유업 손 들어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태운)는 21일 발효유 ‘불가리스’의 제조업체인 남양유업이 “혼동을 일으키는 동종 유제품 ‘불가리아’의 판매를 중단시켜 달라”며 매일유업을 상대로 낸 부정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매일유업은 ‘불가리아’를 판매·수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의 ‘불가리스’가 기존 발효유보다 유산균 함량이 많으며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가리스’가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들에게 상표로 널리 인식된 ‘불가리스’와 음절 수가 같고 발음 및 글자 모양이 비슷한 ‘불가리아’를 상표로 쓰는 것은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어 부정행위 방지법의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1991년부터 ‘불가리스’를 내놓은 남양유업은 4월 매일유업이 ‘정통 불가리아식 발효유’를 표방하며 ‘불가리아’라는 제품을 내놓자 곧바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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