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 2년6월·집유3년 선고
최근 ‘지진해일 희생자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홍도(66) 금란교회 목사의 횡령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는 18일 교회 공금 3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목사는 교회를 위해 돈을 썼다고 주장하지만 전체 교인들이 공금 사용에 동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사는 데 8억원을 쓰고 별장을 짓는 데 3억원을 썼다는 공소사실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 때 사용한 자금 2억3천여만원도 교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쓴 돈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교회 건축비와 관련된 3억5천만원은 공금이 아니라고 보여 무죄”라고 덧붙였다.
김 목사는 회계장부를 조작해 마련한 돈을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자금에 사용하고, 방송 시사프로그램 방영을 막기 위해 교회 공금 5억5천만원을 정치권 로비 자금으로 쓰는 등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모두 32억여원의 교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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