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경찰서는 21일 조선일보 자회사인 조광출판인쇄 공장의 파지 집하장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안모(38ㆍ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17일 새벽 0시 10분께 서울 금천구 가산동 조광출판인쇄공장 옆에 있는 파지 집하장에 미리 준비한 성냥으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은 파지 10t을 태우고 30분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안씨가 `제2광복단'이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회원을 모집해 `친일 반민족신문 조선일보 폐간 촉구 범국민대회'라는 행사를 개최하려 하는 등 `안티조선(조선일보 반대)' 운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