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중 4건꼴 구형 않거나 무죄구형
법원이 직권으로 기소를 결정한 재정신청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10건 중 4건꼴로 아예 구형을 하지 않거나 무죄를 구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6일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8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재정신청이 인용된 234건 가운데 검찰이 이례적으로 구형을 하지 않거나 무죄를 구형한 사건은 모두 91건(38%)이었다.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이 91건 중 27건(30%)에 유죄가 선고됐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뒤 고소인(직권남용·불법체포·가혹행위 등은 고발인)이 법원에 다시 기소 여부를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원이 결정으로 검찰에 기소를 명령할 수 있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꼽힌다.
애초에는 직권남용 등 공무원의 독직·폭행 혐의 몇 가지만 재정신청이 가능하고 검사 역할을 대신할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를 지정했지만,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모든 고소 사건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공소유지도 검사가 담당하도록 바뀌었다.
이렇게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사건에서 검찰이 구형을 하지 않거나 무죄를 구형하는 것은, 기소를 명령한 법원과 견해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의지 표명으로 받아들여진다. 애초 수사 단계에서 내린 불기소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는 셈이다.
이에 이정현 의원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무조건 유죄를 구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결정 사건에 대한 무성의한 태도는 문제가 있다”며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 제도의 부활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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