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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음향대포 ‘인체 치명적’ 이유 강희락 전 청장이 거부했다”

등록 2010-10-07 19:51수정 2010-10-08 11:14

조현오 경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입을 추진중인 집회·시위 진압용 ‘지향성 음향장비’(일명 음향대포)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조현오 경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입을 추진중인 집회·시위 진압용 ‘지향성 음향장비’(일명 음향대포)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장세환 의원 “강 전청장과 통화” 주장
경찰이 집회·시위 해산에 쓰겠다며 도입을 추진중인 ‘지향성 음향장비’와 관련해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재임 시절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이유로 조현오 당시 서울청장이 건의한 장비 도입을 거부했다”는 구체적인 주장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장세환 의원(민주당)은 7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당시 강희락 경찰청장이 지향성 음향장비의 도입을 건의한 조현오 서울청장에게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의 소음규제 기준이 80데시벨(㏈)인데, 이 장비는 최대 출력이 152데시벨이어서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도입이) 안 된다’고 말했다”며 “이런 사실을 직접 강 전 청장과 전화 통화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당시 조 서울청장이 ‘시위대가 청와대에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강 청장은 ‘그럴 경우엔 가스를 쏘더라도 국민들이 이해해 줄 것’이라며 도입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의 질의에 조 청장은 “강 전 청장이 찬성을 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반대를 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없다”며 “내가 직접 음원으로부터 10m 떨어진 곳에서 최고 출력인 152데시벨로 소리를 들어봤는데,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또 “시위 진압 등을 위해 ‘지향성 음향장비’가 꼭 필요하다”며 도입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장 의원 외에 다른 인사도 강 전 청장이 안전성을 이유로 이 장비의 도입을 반대했다고 증언했다. 국내에서 지향성 음향장치를 개발한 ㈜에스엘오디오랩의 이신렬 박사는 지난 5일 <한겨레>와 만나 “지난 5월 경찰의 지향성 음향장비 시연회 때 조현오 당시 서울청장은 ‘공격음을 내보라’, ‘더 세게 틀어보라’고 집요하게 요구했는데, 이 자리에 나온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이 공격음을 잠시 듣고는 ‘이건 안 돼. 됐다’며 손사래를 치고 자리를 떠나버렸다”고 전했다. 그는 “강 전 경찰청장에게 장비를 설명하려고 준비해 갔는데 갑자기 떠나버려 다들 어쩔 줄 몰라하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경찰청장의 반대로 ‘공격용’ 음향대포의 도입이 벽에 부닥치자 경찰은 다시 동대문기동단 차원에서 ‘방송차량용 스피커’의 도입을 추진했다고 한다. 이에 이 박사는 출력을 낮추고 차에 부착할 수 있는 크기의 장비 개발에 들어갔지만, 지난 8월30일 조현오 청장이 부임하면서 상황이 다시 지향성 음향장비를 도입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임지선 홍석재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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