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들 “청탁수사로 피해”
‘그랜저 검사’ 사건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정아무개 전 부장검사와 그 후배 수사검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정 전 부장검사의 지인 김아무개씨의 고소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김아무개 변호사 등 3명은 지난 1월8일 정 전 부장검사, 정 전 부장검사의 지인과 수사검사, 수사관을 상대로 1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청탁에 이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뇌물죄 수사를 한 부장검사가 ‘기소해도 이게 무죄가 나올까 무섭다’고 말했고, 결국 저쪽은 다 무혐의라는 얘기도 들려서 형사 고발은 취하했다”며 “그러나 손해배상은 당시 나를 무고하게 기소한 검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 결과를 보자고 해서 재판이 미뤄졌으나 이제 곧 재개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전 부장검사는 김 변호사 등의 진정으로 대검찰청 감찰부의 감찰 조사를 받았던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2008년 4월에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변호사 등은 같은 해 6월 “편파수사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계장을, 7월에는 “청탁을 통해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정 전 부장검사에 대한 진정을 대검찰청에 냈다. 그러나 대검은 “구체적인 비위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지난 11월 감찰을 종결했다. 정 전 부장검사는 이로부터 2개월 뒤 자신에게 사건 청탁을 했던 지인 김아무개씨한테서 그랜저 차량 대금 3400만원을 대납받았다.
김태규 송경화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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