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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과로로 졸음운전 사망 군인은 국가유공자

등록 2005-06-22 13:32수정 2005-06-22 13:32

직무교육으로 피로가 쌓인 군인이 귀가 중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나 숨졌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이성룡 부장판사)는 22일 직무교육을 받은 뒤 자가용으로 귀가하던 중 사고로 숨진 해군 상사 김모씨의 아내가 "남편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릉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진급과 보직 등에 영향을 주는 직무교육을 4개월간 받아왔고 평가에 대비해 새벽까지 공부하는 등 피로가 누적돼 있었던 점을 볼 때귀가 중 졸음을 참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므로 공무 중 순직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해군함정 정비를 담당했던 김씨는 2002년 4월부터 군내 직군통합에 따른 23주간의 직별전환 교육과정에 참여해 교육을 받아오다 같은 해 8월 귀가를 위해 자가용을몰고 경북 울진군의 국도를 달리던 중 중앙선을 넘어 도로 밖으로 떨어지면서 전신주를 들이받고 숨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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