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남부경찰서는 22일 파리를 잡으려다 근무하는 인쇄소에 불을 낸 혐의(실화)로 최모(36.종업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1일 오후 9시께 수원시 영통구 모 인쇄소에서 파리를 손으로 쳐 떨어뜨린 뒤 라이터 불을 붙이려다 솔벤트가 묻은 걸레와 탁자에 불이 옮겨붙어 3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최씨는 경찰에서 "일하는데 파리 한마리가 자꾸 몸에 붙어 짜증나 불태워 죽이려 했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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