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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교수가 강의배정 대가로 상습 성상납 받아

등록 2005-06-22 15:34수정 2005-06-22 15:34

시간강사들에게 강의를 배정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연구비 등을 가로챈 혐의로 21일 경찰에 구속된 대구지역 모 대학 전 교수 O(45)씨가 30대 여성 시간강사에게 수업 배정 등을 대가로 상습적으로 성상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O씨는 지난 2001년 6월 중순께 자신의 연구실에서 교내 타 학과 시간 강사로 있던 A(여)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O씨 이어 같은해 7월 중순께 대구시 동구 동촌유원지에 있는 한 모텔에서 A씨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학과의 강사로 추천해 주겠다고 꾀어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O씨는 성관계 당시 A씨와 약속한 대로 2001학년도 2학기에 A씨에게 강의를 배정했다.

성폭행으로 비롯된 O씨와 A씨의 `잘못된 만남'은 이 때부터 그칠줄 몰랐다.

O씨는 이어 2002학년도 1학기 개강 이전인 2월에도 A씨의 집에서 강의 시간을배정해 두었다면서 대가를 요구, 성관계를 이어갔다.

특히 같은 해 4월 중순께는 연말께 실시될 예정인 박사과정 진학시험 문제를 알려 주겠다며 접근해 A씨의 집에서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O씨는 약속대로 A씨에게 문제를 사전에 유출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성을 매개로 한 이들의 주고받기는 지난해 1월 중순께까지 A씨의 집과 모텔 등을 오가며 모두 17차례에 걸쳐 지속됐다.

이 과정에서 O씨는 자신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대납을 요구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들의 부적절한 행각은 지난해 말 "O 교수가 대학원생으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는 진정이 경찰에 접수되면서 끝내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그러나 A씨가 경찰조사에 충분히 협조했고 당초 발단이 성폭행에서 비롯됐다는 점, A씨가 현재도 대학에 재직 중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불입건 처리키로 해 뇌물 수수자만 처벌받는 기형적결과가 빚어지게 됐다.

경찰은 O씨의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O씨의 소속 대학은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산되자 뒤늦게 진상조사에 착수, 지난 달 중순께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O씨에 대해 품위 손상, 청렴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 조치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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