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수씨
온두라스에서 살인 혐의로 가택연금 중인 한국인 여성 한지수(27·사진)씨가 17일 새벽 1시(한국시각) 현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이런 소식을 전하며 “온두라스 사법부는 2심제여서 온두라스 검찰이 20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지만, 1심 재판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온두라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할 경우, 한씨는 다음달 말쯤 풀려나게 된다.
한씨는 스킨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따기 위해 2008년 6월 온두라스에 입국한 뒤 그해 8월 로아탄섬에서 발생한 네덜란드 여성 살인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8월 이집트에서 체포됐다.
하지만 한씨가 무죄를 호소하고, 국내에서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구명운동이 전개됐다. 한씨는 이런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12월 가석방된 뒤 온두라스의 한인교회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왔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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