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되고 있는 라면에 나트륨 함량이 너무 많다는 지적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하루 나트륨 섭취 기준치(현행 3500㎎)를 낮추기로 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2일 나트륨 기준치 하향 요구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렇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은 한국인들의 나트륨 평균 섭취량과 나트륨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해 구체적인 기준치 하향 폭을 마련하고, 라면 포장에 ‘수프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섭취하십시오’ 등의 경고 문구를 넣도록 업체들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또 국내 최대 라면업체인 농심은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는 수프 재료인 글루타민산나트륨(MSG)을 다른 재료로 대체하는 방법 등을 통해 나트륨 함량을 줄이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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