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경찰서는 22일 조선일보 자회사인 조광출판인쇄㈜ 공장의 파지 집하장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안아무개(38·무직)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17일 0시10분께 서울 금천구 가산동 조광출판인쇄 공장에 몰래 들어가 스티로폼 판넬로 만든 40평 규모의 파지 집하장에 미리 준비한 성냥으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파지 10t과 조립식 판넬 등을 태우고 30분만에 진화됐으며, 600만원 가량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은 안씨가 ‘조선일보는 친일·반민족 신문이므로 폐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이런 일을 저질렀으며, 지난 3월에는 ‘조선일보폐간공사’라는 1인 단체를 만들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안씨는 지난 10일까지 여러차례 이 공장을 사전답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장은 조선일보가 발행하는 주간지, 월간지 등을 인쇄하는 곳이다.
이호을 기자 he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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