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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한사태’ 관련 피소 투모로그룹 회장 영장

등록 2010-10-22 20:49수정 2010-10-22 22:00

회삿돈 수백억 빼돌린 혐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22일 신한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포함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로 투모로그룹 국일호(42)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투모로그룹은 최근 신상훈 사장을 고소한 신한은행이 부당대출 기업으로 지목한 곳이다. 국 회장은 레저, 건설·개발, 환경에너지 등의 여러 계열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 회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5일 열린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일 ‘투모로그룹에 부당대출이 이뤄졌다’며 신상훈 사장과 함께 국 회장도 고소했다. 검찰은 부당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투모로그룹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시 가져온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국 회장의 횡령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의 고소 건과는 별도로 포착된 혐의로 국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검찰은 국 회장이 횡령한 수백억원대 비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438억원의 부당대출(배임)과 회삿돈 15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고소된 신 사장을 다음주 초에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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