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미납에 면허취소 경고 2번
1천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회장이 구속된 씨앤그룹의 계열사인 씨앤한강랜드가 지난 7월 경영이 부실한 상황에서도 경인운하(아라뱃길) 사업의 여객터미널 운영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태 서울시의원(민주당)은 24일 보도자료를 내어 “한강 유람선 운영사인 씨앤한강랜드가 하천점용료 5억원과 이행보증금 14억원을 미납해 서울시로부터 두번이나 사업면허 취소 경고를 받았는데도, 지난 7월 한국수자원공사가 진행하는 경인운하 여객터미널 운영사업자로 선정됐다”며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씨앤한강랜드는 2007년 서울시와 공연유람선 건조 계약을 맺었으나 이행보증금 14억원을 지금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천점용료 5억여원을 체납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유람선 사업 기간이 만료되자 밀린 하천점용료를 올해 말까지 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면허를 한시적으로 연장해놓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수자원공사는 지난 7월 인천과 김포의 여객터미널 운영사로 씨앤한강랜드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9월28일 가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수공이 항만물류·경영·회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도, 가장 기본적인 경영평가를 제외하고 유람선 운영 경험 위주로 심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운영사는 투자를 하는 게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경영평가를 하지 않는다”며 “이번 기준은 모든 입찰 참가 업체에 동등하게 적용되므로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하천점용료를 못 내 사업면허가 취소되면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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