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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라응찬 회장도 형사처벌’ 검찰 수사팀 방침 굳힌듯

등록 2010-10-26 06:35

신한금융 사태와 관련해 일본 도쿄에서 전·현직 사외이사들과 수습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5일 오후 김포공항으로 입국해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신한금융 사태와 관련해 일본 도쿄에서 전·현직 사외이사들과 수습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5일 오후 김포공항으로 입국해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 횡령 혐의 확인
신한은행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고발하면서 촉발된 ‘신한 사태’를 수사해온 검찰이 라응찬(72) 신한금융 회장도 형사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 사태를 둘러싸고 라 회장과 신 사장, 이백순 신한은행 행장 등 ‘빅3’의 동반 사퇴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라 회장의 횡령 혐의가 확인됨에 따라 그를 불러 조사한 뒤 형사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라 회장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일 검찰에 낸 고소장에서 “신 사장이 2005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이희건 명예회장에게 고문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회삿돈 15억6600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 사장 쪽은 고소 이후에 열린 이사회에서 “명예회장 귀국 때 비서실장을 통해 또는 라응찬 회장에게 직접 1회당 1000만~2000만원 정도를 건네 5년간 총 7억1100만원을 지급했다”고 맞받았다. 신 사장에게 횡령죄를 적용하려면 라 회장도 동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신한 ‘빅3’의 한 사람인 이백순 행장은 문제의 고문료 가운데 3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갔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신 사장도 횡령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며, 이 행장의 기소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난 11일 자진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 뒤 곧바로 국외 투자설명회(IR)를 이유로 미국으로 떠났던 라 회장은 애초 일정을 이틀 단축해 25일 귀국했다. 라 회장은 전날 일본 도쿄에서 일부 재일동포 주주들을 만났지만, 자신의 거취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 회장은 이날 김포공항에서 자진사퇴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이사회 때 보자”라고 짧게 답했다. 신한지주는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라 회장의 거취를 포함한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태규 김수헌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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