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다 낸 40대가 검찰의 착오로 미납자로 분류되는 바람에 36시간 동안 유치장과 교도소에 갇혔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에 사는 최아무개(49·건설업)씨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17일 밤 10시부터 전주 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18일 밤 10시께 불구속 입건돼 풀려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이 “상해사건으로 벌금 368만원이 미납돼 검찰에 지명수배됐으니 완납하기 전까지 귀가할 수 없다”고 말해 최씨는 다시 유치장에 입감됐으며, 다음날인 19일 오후 2시께 검찰에 송치된 뒤 전주교도소로 넘겨졌다. 검찰은 20일 오전 10시께 착오로 벌금 납부 사실이 기재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최씨를 풀어줬다.
최씨는 “검찰에 송치될 때 벌금을 다 냈다고 항의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던 검찰 직원들이 나중에 찾아와 실수를 인정하면서 목욕비와 보상비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네줬다”며 “국가인권위 등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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