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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간인 사찰 ‘청와대 보고서’ 발견

등록 2010-10-26 09:17

검찰, 압수 컴퓨터서 파일 복원
새 증거에도 손놔 논란 일듯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씨 불법사찰’ 건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는 흔적이 또다시 드러났다. 이인규(54·구속기소) 전 지원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수시 보고’ 증언, 지원관실 점검1팀원 원아무개(54·불구속 기소)씨의 수첩에서 확인된 ‘BH(청와대) 지시사항’ 문구에 이어 김씨 사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청와대가 불법사찰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더욱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인 불법 사찰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압수수색해온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대검 포렌직센터에 맡겨 복원하는 과정에서 ‘다음(동자꽃).hwp’라는 보고서 흔적을 ‘최근 열어본 파일 정보’에서 찾아냈다. ‘동자꽃’은 인터넷 포털 다음에서 블로그 활동을 하던 김종익씨의 아이디이다.

이 파일은 특히 ‘081001민정수석 보고용’라는 폴더에 들어 있었는데, 이 파일이 작성된 날짜(2008년 10월1일)는 9월29일 지원관실 직원들이 김씨가 대표로 있던 케이비한마음(나중에 엔에스한마음으로 바뀜)을 압수수색한 직후다. 김씨 불법 사찰 건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됐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같은 이름의 파일은 ‘0927 BH보고’ 폴더에도 등장한다. 또 이 이름의 파일은 ‘1001 총리보고’라는 폴더에도 있는 것으로 확인돼, 민간인 불법사찰 내용이 보고서 형태로 청와대뿐 아니라 총리에게까지 보고됐다는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별수사팀은 청와대의 해명대로 청와대와 불법 사찰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때문에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고도 적극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25일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원 과정에서) 보고서 형태의 제목들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나 문건의 제목만 있지 정작 클릭을 해서 내용을 보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며 “이런 사실을 검찰이 법원에 이미 (수사기록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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