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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교사 사칭 사기행각 전 구청직원 영장

등록 2005-06-23 00:19수정 2005-06-23 00:19

부산 동래경찰서는 22일 학교앞 문구점이나 옷가게 등지를 돌며 교사 등을 사칭해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 사기)로 전직 부산 모구청 소속 7급 공무원 이모(4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올해 1월 부산 동래구 온천동 모문구점에 들러 초등학교 교사를 사칭,`감사가 나오는 데 공금을 과다하게 지출해 잠시 돈이 필요하다'며 30만원을 받아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교사나 구청 공무원을 사칭해 문구점이나 옷가게 등지서 17차례에 걸쳐 1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별정직 공무원이던 이씨는 외환위기때 퇴직한 후 가정불화까지 겹쳐혼자 생활하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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