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인권제한” ‘강제전보권’ 개정 지시
교총 “교장 권한 없이 학교 발전 불가능” 반발
교총 “교장 권한 없이 학교 발전 불가능” 반발
서울시교육청이 평교사에 대한 교장의 ‘강제전보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등 교장 인사권의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지난 12일부터 8일 동안 11개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학교장 대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표 등과 교원전보인사원칙협의회를 열고, ‘교사 전보 원칙’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김경회 전 교육감대행 시절인 지난해 말 개정된 교사 전보 원칙은 △직위해제 뒤 복직된 교사 △징계 처분된 교사 △감사 결과 인사조처가 지시된 교사 △기타 교육상 불가피한 교사는 전보 시점인 5년이 되지 않았어도 학교장이 강제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학교장이 전입이나 전보 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교사 비율을 늘렸고, 초빙교사 권한도 부여했다.
시교육청은 ‘교장의 인사 재량권은 존중하되, 교사의 근무와 관련한 인권을 제한해서는 곤란하다’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교장의 강제전보권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는 “현행 교사 전보 원칙을 유지하면, 전보 대상 교사들이 희망학교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져 개정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자는 의견을 냈다”며 “강제 전보의 경우 지난 2월 17명의 중등교사에 대해 학교장 재량으로 강제 전보를 추진했다가, 불합리한 학교 운영 문제를 제기한 교사를 축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인사권이 없는 학교장이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갖고 학교를 발전시키고 운영할 수 있겠느냐”며 “시교육청은 원칙 재개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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