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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메트로 직원들 ‘지하철상가 임대비리’

등록 2010-10-28 09:51

감사원 “억대 금품수수 5명 적발”…검찰에 수사 의뢰
서울지하철상가 임대사업을 담당하는 서울메트로(1~4호선) 간부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친인척 명의로 상가를 낙찰받은 뒤 불법 재임대하고 억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간부는 브로커에게 입찰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7일 “지난 5월부터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한 감사를 벌여 메트로 직원 5명과 상가 계약업체 관계자 5명, 지하철 상인 4명 등 14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서울 지하철상가 임대사업 비리 조사’ 감사 결과를 보면, 메트로의 임대사업 담당 직원 ㄱ씨와 ㄴ씨 등 2명은 지하철 점포 임대계약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친인척 명의로 점포를 낙찰받은 뒤, 이를 평소 알고 지내던 상인 ㄷ씨에게 재임대했다. 두 직원은 이 대가로 1억원가량을 받았으며, 메트로에 납부할 수억원의 임대보증금도 ㄷ씨 등 상인들에게 부담시켰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메트로의 임대사업 담당 간부는 지난해 12월 ‘명품 브랜드점’의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법규상 정해진 최고가 낙찰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특정업체를 선정했다. 감사원은 “5년간 임대료를 기준으로 최고가 낙찰에 비해 100억원 이상의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규모 임대상가 운영업체인 ㅅ사는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로부터 59개의 점포를 임대한 뒤 모든 점포를 다단계로 불법 임대하면서 웃돈을 받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회사는 점포를 ‘회사-중간관리책-입점자’라는 다단계 형태로 관리하면서 메트로에 지불하는 임대료의 2.5배에 달하는 웃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또한 임대 점포를 직영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한 뒤 불법 전대료 전액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낙찰받은 상가를 재임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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