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지검장 국민수)은 27일 학교법인 소유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사기 등)로 오경호(56) 충청대학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오씨와 함께 학교 돈을 횡령한 법인 사무국장 나아무개(56)씨를 구속하고 대학 기획조정처장 안아무개(52) 교수는 불구속 기소했다.
오 이사장은 2007년 12월 학원 소유인 서울 을지로의 시가 240억원대 땅을 담보로 사채업자한테서 35억원을 빌려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빌라를 구입(16억원)하고, 미국에 유학중인 자녀의 학자금(1억6천만원)과 펀드 투자비용(2억5천만원) 등 개인 용도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이사장은 2008년 1월 이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126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학원 땅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으며, 광양 조선소 투자(15억원), 한강 요트 사업 투자(1억5천만원), 자녀 유학비와 생활비(2억5천만원) 등으로 쓴 혐의도 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오 이사장이 학원 직원 등과 짜고 학교법인 땅을 사유재산인 것처럼 유용했다”며 “대출받은 돈으로 추진한 재개발과 투자 사업이 모두 실패해 학원 소유 토지가 공매처분 될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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